이태리 세관 '특혜관세' 적용 못받은 A사…관세청에 긴급지원받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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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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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체결국 교역 증가…FTA 활용 애로도 147건 '급증'

[2014년 3월 수출기업 A사의 FTA 활용애로 해결 개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수출기업 A사는 텅스텐 분말을 이태리에 수출했다가 지난해 말 이태리 제노바 세관으로부터 ‘특혜관세 적용 불가’라는 판정을 받아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A사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이태리세관에 제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이태리세관의 착오로 한국 관세청이 아닌 한국 상공회의소에 검증 요청했던 탓이 컸다. FTA 활용 애로에 처한 A사는 도움을 받기 위해 2월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면서 제노바 세관의 정상적인 통관절차가 회복될 수 있었다. 관세청 측은 “즉시 FTA 활용애로 대응팀을 가동하고 제노바세관 착오로 한국상공회의소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요청 서류를 근거로 우선 원산지검증에 착수하는 등 애로사항 접수 후 3주 만에 한국산이라는 검증 결과를 제노바 세관에 회신,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우리기업의 FTA 활용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체교역대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2011년 24.7%에서 2012년 34.8%, 2013년 36%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덩달아 FTA 활용애로 접수도 2011년 70건에서 2012년 131건, 2013년 147건으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상대국 관세청과 직접 연락창구를 구축하고 FTA 이행 동향 분석을 전담하는 FTA 활용애로 해결 전문가 그룹을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에 설치하는 등 FTA 활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신속하게 돕는 역할을 구축했다.

A사의 경우도 상대국 세관이 검증요청 기관을 착오한 사안에 대해 관세청이 신속히 돕는 등 한·EU FTA 회신기한이 10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발 빠른 조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A사의 건과 관련해서는 FTA 이행위원회를 통한 EU 측 정식 항의와 더불어 비슷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요청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태리 세관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기관이 아닌 상공회의소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발 빠르게 해결, 연간 66억원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FTA 활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신속하게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 기관 착오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즉시 ‘FTA 활용애로 해결창구(042-481-3221, 3212, 3232, kcsfcd @customs.go.kr)'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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