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청양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시·군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자 등 28명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학원법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에 발맞춰 그동안 학원 설립·운영자 등에게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관례적으로 규제해 온 부분을 제로베이스(zero base)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 등을 찾아 제거하고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시·군교육지원청별 학원 등록 등 업무처리에 대해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추고 향후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재욱 충남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장은 “학원 운영자 및 운영 예정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앨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담당자 협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규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고액 과외 등 교육수요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은 특별 지도․점검 및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원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