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23일부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독물 취급 영업소로 유독물 사용업 4개소, 보관․저장업 4개소, 판매업 6개소 등 14개소이며 알선 판매업은 제외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취급시설 및 부속설비의 상태와 안전장치 관리 여부, 유독물관리자 선임여부, 화학물질 관리대장 및 유통·관리, 유독물 표시사항 부착 여부, 사고발생 시 계획, 비상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의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한 부문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실시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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