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무죄판결시 '변호사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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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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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도주나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운전자 보험 가입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돌려 받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운전자가 도주·음주·무면허 등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됐지만,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험사가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운전자 보험 약관에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 면책 사유로 규정돼 있어, 일부 보험사는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공소 제기시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했었다.

하지만 금소처는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면책 약관 적용을 배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형사상 범죄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고,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라는 원인 행위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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