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침몰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 캠페인이 저작권에 휩싸였다는 글이 올라와 시선을 끌고 있다.
한 네티즌은 "노란 리본에 저작권 있다고?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저도 달았다가 방금 지웠네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밖에 "노란 리본 저작권이 5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진짜 슬프네요(ub*****)" "노란 리본 저작권 운운하는 글은 또 무슨 장난인가요? 이런 유언비어 흘려놓고 단속해 입막음하려는 건지 누군가의 장난인지(gg****)" "노란 리본 저작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시는 분?(sj*****)" "노란 리본 저작권 이야기는 진실인가?(se*****)" "노란 리본 저작권 때문에 사진 내리라는 카톡이 진짜인가? 알바에 장난 아닐는지(ko*****)" 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22일 SNS에는 리본 모양과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글이 적힌 '노란 리본 캠페인'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노란 리본을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온 사람들이 연달아 글을 남겨 진실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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