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동양시멘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인투자자 강모(44)씨와 투자자문업체 E사 이사 공모(35)씨, 이 회사 고문 이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시세조종 전문가 유모(52·별건 구속)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그룹의 유동성을 확보해주려고 동양시멘트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증권사 직원 출신인 유씨와 함께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거나 주식을 모두 사들여 물량을 소진시키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다가 지난 1월 자살한 동양시멘트 김모 고문은 강씨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3억3천만원을 건넸다.
이들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해 18만2287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한 뒤 2011년 12월 주당 940원이던 동양시멘트 주가는 이듬해 3월 4170원으로 상승했다.
동양그룹은 2011년 주가조작으로 122억5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시세조종으로 얻은 경제적 효과 역시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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