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공사 낙하산 CEO에 늑장공시까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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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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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새누리당 출신을 최고경영자(CEO)로 뽑은 뒤 이 사실을 석달 이상 늑장 공시하는 바람에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건설관리공사는 22일 공정위에 낸 임원변동공시에서 김원덕 전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1월 10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해 같은 날 임원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공정거래법은 한국도로공사처럼 자산총계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 계열사에 대해 임원을 바꿀 때 비영업일을 포함해 등기일로부터 7일 안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사장은 201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안 기업교육업체로 알려진 넝쿨에듀 사장(2009년 9월~2013년 7월)으로 일하기도 했다.

18대 대선에서는 김 대표가 새누리당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건설관리공사는 김 사장 전임으로도 김해수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사장으로 뽑은 바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영업손실 47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듬해도 수십억원대 적자를 냈으며, 2013년 2년 만에 8억원 남짓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관리공사 지분을 각각 42.5%와 38.6%, 18.9%씩 총 100% 보유하고 있다.

1999년 건설관리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혁신 차원에서 주요 건설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4개 감리공단을 모두 합쳐 통합출범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되레 공기업보다 준법감시체계가 잘 잡혀 있다"며 "최고경영자가 바뀐 사실을 석 달 넘도록 공시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어기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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