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 부과 가닥…국회 통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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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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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개혁소위서 '거래세'보다 낫다는 결론 도출

  • 4월 국회 처리는 기재위 정상화 여부에 달려

  • 조세특례제한법도 통과…23일 전체회의서 처리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여야는 22일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개혁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는 파생상품 과세방안을 두고 각각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주장했지만, 이날 소위에서 양도소득세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소위는 거래세 형태보다 양도소득세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에 있어서는 시행방안, 시기, 과세율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의 결정에 따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파생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과 같이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조세소위에 제출한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식시장 거래 감소 및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장내 파생시장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며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분석했다.

특히 나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가지수파생상품에 한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연간 163억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도출된 결론은 법안심사 권한을 가진 조세소위원회로 이관돼 과세에 대한 세율 등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하지만 과세 방안이 4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최종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장기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기재위가 완전히 정상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지난 8일 18대 대선 기간 트위터에 야당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공동 요구하는 조건으로 기재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했다. 조특법은 2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의 경우 야당 의원들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여부를 보고 처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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