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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화재 선박에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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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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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도 ‘작업중지권’ 발동해 자체 안전점검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지난 21일 협력업체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현대중공업 LPG선 화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2일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8만4000t급 LPG운반선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동부경찰서와 울산시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은 합동 현장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안전책임 관리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뒤 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과 해양 2개 사업본부 전체 시설에 대해 특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4시 4분께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LPG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이모(37)와 김모(39)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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