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산업은행 장부가 '휴지'인 청해진해운 배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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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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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 KDB산업은행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선박 장부가가 1000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산은이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잡은 선박 '데모크라시1호'는 2013년 내내 운항면허 만기로 운항을 중단했었다.

이처럼 운항을 멈춘 가운데 청해진해운은 데모크라시1호 장부가를 2012년 말 2억7600만원에서 이듬해 말 1000원으로 낮췄다. 회사가 스스로 이 선박을 금전적인 가치가 없는 폐선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비해 산은 측은 데모크라시1호에 대한 청산가치를 2010년 6억7000만원에서 현재 5억원으로 1억7000만원만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장부가(1000원)와 청산가치(5억원) 간 괴리가 약 5억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산은은 운항 여부나 장부가 변화와 상관 없이 배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은은 청해진해운 1곳을 상대로 데모크라시1호 및 오가고호, 오하마나호, 데모크라시5호, 세월호를 담보로 169억원을 빌려주고 있다.

데모크라시1호는 1992년 7월 건조된 23년 된 배다.

청해진해운은 올해 3월 데모크라시1호를 다시 영업에 투입하면서 운항면허를 새로 땄다. 연초 청해진해운이 오가고호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배를 대신해 데모크라시1호를 운항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재민 한국해양대 교수는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내리듯 선박 가치도 바뀐다"며 "선박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중요한 것은 담보가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은 측은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선박은 청산가치를 구할 때 당장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현재 시점에서 경매로 팔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값이 기준이 된다.

산은 관계자는 "선박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선박이 운항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배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고철이나 경매로 넘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부가인 1000원보다는 담보를 팔아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해마다 하락해 온 선박 가치를 상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교수는 "운항을 멈춘 배라도 폐선 처리되느냐 혹은 다시 보수해 운항을 하느냐에 따라 담보가치가 달라진다"며 "폐선 처리가 되면 고철값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는 많은 값을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선박으로 돈을 빌릴 때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담보로 대여할 경우에는 담보가치 변화를 날마다 확인한다"며 "갑자기 담보가치를 밑돈다면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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