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 자료를 경찰청에 보낸 공문에 첨부했다.
첨부된 자료에는 △ 세월호 잠수함 충돌 가능성 △ 한미연합해상훈련 때문에 운항 항로 변경 △ 방위비분담금협정 통과 관심전환 위한 침몰 조작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SNS 사본이 포함됐다. 이 자료에는 허위사실 게시자의 아이디까지 들어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탐색과 수색에 전념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고 실종자 및 유가족은 물론 우리 군 장병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등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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