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금감원·국세청,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 불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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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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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외환거래ㆍ탈세 조사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2일 ㈜천해지 등 청해진해운 계열사 4곳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에 있는 조선업체 ㈜천해지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몇년간의 회계장부 등을 중심으로 회사 자금의 흐름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각종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천665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로 보유한 재산은 2천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함께 불법 외환거래 조사 주무 관청인 관세청도 관계 기관에서 청해진해운의 수출입 실적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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