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천해지 등 청해진해운 계열사 4곳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에 있는 조선업체 ㈜천해지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몇년간의 회계장부 등을 중심으로 회사 자금의 흐름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천665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로 보유한 재산은 2천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함께 불법 외환거래 조사 주무 관청인 관세청도 관계 기관에서 청해진해운의 수출입 실적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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