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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선박직 승무원 9명 전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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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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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진출처=아주경제DB]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세월호 선장, 1·2·3등 항해사, 기관장, 1·2 기관사 등 선박직 승무원 전원이 모두 사법처리됐다. 

19일 선장 이준석(69)씨,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 조타수 조모(56)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6)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또 1등 기관사 손모(57)씨를 체포하는 한편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에게 지위와 역할에 따라 승객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배를 침몰케 하고 도주한 책임 등을 물어 각각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침몰 당시 세월호에는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해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29명이 숨지고 174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174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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