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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유병언 일가 출국금지? 이중국적자 둘째아들 이미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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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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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유병언 실소유주 일가 출국금지. (사진=JTBC 방송 캡처)

아주경제 홍종선 기자= 침몰한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에 대해 검찰이 정조준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물론이고 선주사 관계자 등 3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다.

하지만 JTBC 보도에 따르면, 유병언 전 회장의 둘째아들은 이중국적자로 이미 출국했다.

인천지검에 자리를 잡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은닉과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선원 등 직원들의 안전교육 및 선박 안전관리에 사용할 돈을 빼돌렸는지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해 경영 부실을 들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검찰은 22일 유병언 씨의 측근이었던 장모 씨를 소환 조사했다.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포함해 관계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또 유병언 씨를 비롯해 오너 일가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는데, 이중국적자인 둘째아들이 이미 한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아들은 이중 국적 취득 사실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침몰 당시 세월호에는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해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29명이 숨지고 174명이 구조됐다. 174명이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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