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수학여행 안전대책 마련 의무법안 심의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소위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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