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소위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소위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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