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은 취소케 하고, 박근혜 정권 들어 활발히 진행 중인 진로체험활동은 그대로 두기로 했지만 이 역시 안전 확보가 관건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의 진로체험활동 시 안전 유의 사항을 담은 '진로체험 안전매뉴얼'을 개발해 2학기에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진로체험 활동을 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은 수학여행이나 진로체험 활동과 같이 대규모로 학생이 참여하지 않지만 지난 2월 울산지역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교사의 현장방문지도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현장실습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이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학생들의 집단적인 야외활동과 관련, 교육부는 최근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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