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사업 특전금전신탁상품 판매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아 특정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매입해 일정 기간 후 이익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서류 미흡으로 고객의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나 의도적으로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동양사태처럼 불완전판매로 단정 짓지 않은 상태다.
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107㎡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2003년 시작됐으나 과도한 차입금 때문에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하나UBS운용은 2007년 파이시티에서 투자하는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를 만들어 우리은행과 동양증권 등을 통해 판매했다.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1400여명으로 투자금액은 1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당시 연 8% 배당률로 신탁상품을 유치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파이시티는 지난해 8월 STS개발컨소시엄과 4000억원에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주단이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빌려준 돈이 8700억원에 달해 신탁상품을 매입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실태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특별검사가 실시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손실이나 만기연장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은행은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한 필요서류를 모두 받았으며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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