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수부, 유병언에 20년간 인천~제주 항로독점권 부여…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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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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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해수부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20년간 항로 독점권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수부가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게 20년간 인천~제주 항로 독점을 보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기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999년 세모해운이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청해진해운에 매각하도록 승인했다.

당시 세모해운은 한강유람선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 2000억 원대의 빚이 있었는데도 해수부는 유병언 전 회장이 빼돌린 재산으로 세운 청해진해운에 인천~제주 등 세모해운의 항로 면허를 대부분 물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995년 세모해운이 취항한 후 20년간 이 항로를 독점해 오고 있다.

또한 1991년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처음 받았을 때도 적자가 쌓인 세모해운이 4개 신규 항로 면허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 밖에 해수부는 1995년까지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세모해운에 수차례에 걸쳐 면허 인가를 연장해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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