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23일 정모(39.A한방병원 원장)등 66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정씨등은 한방병원 원장 및 피보험자들로,정원장은’지난2008년 10월 14일경부터 2013년 10월 25일경까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시키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약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피보험자들은 정씨의 병원에서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각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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