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보험금 청구한 병원원장및 환자 무더기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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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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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허위 진료기록부·입퇴원확인서를 작성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및 피보험자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3일 정모(39.A한방병원 원장)등 66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정씨등은 한방병원 원장 및 피보험자들로,정원장은’지난2008년 10월 14일경부터 2013년 10월 25일경까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시키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약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피보험자들은 정씨의 병원에서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각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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