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조리기구나 조리장의 청결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7개소) △방충·방서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3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36개소)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30개소)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7개소) △보존식 규정 위반(13개소) △무신고 영업(5개소) 등이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후 점검 우선 대상 업소로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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