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칼날’ 측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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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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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배급을 맡은 CJ엔터테인먼트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J 측 관계자는 23일 오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22일 ‘방황하는 칼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청솔학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소장이 도착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대응은 향후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전문기업 이투스교육 산하 청솔학원 측은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이 등장, 미성년자들을 성매매 알선에 이용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됐다며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방황하는 칼날’ 측은 “고의적으로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설정한 이름이 아니다”라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나 학원 로고나 간판 모두 청솔학원과는 다르다. 전부 새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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