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체이자율 통합공시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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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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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은행권의 연체이자율 통합공시가 시행된 지 반 년을 넘었지만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로 대출이자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최고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당초 통합공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3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외국계, 지방은행 및 국책은행까지 총 19개 국내은행의 대출 최고연체이자율은 평균 17.8%에 달한다.

은행들이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물리는 연체 이자는 최초 대출시 약정했던 대출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을 더해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체이자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연체가 한 달 이내이면 가산이자율 연 7%, 한 달 이상 3개월 이하이면 8%, 3개월 초과 시 9%로 각각 적용토록 했다. 현재 산업은행이 3개월 이하 5%, 6개월 이하 6%(가계)로 적용하고, 기업은행은 3개월 이상을 8%로 일괄 적용하는 등 이를 낮춰 적용하는 곳도 있다.

최고 연체이자율은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이율로 일종의 상한선이다. 예를 들어 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총 이자율은 18%가 되지만 최고 이자율이 17%이므로 최종 연체이자율은 17%인 것이다.

금감원이 이를 통합공시토록 한 것은 금융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이자를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비교공시로 은행들이 먼저 이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통합공시를 시작한 이후 7개월째로 접어든 현재까지 최고연체이자율은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이 11%로 가장 낮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21%로 가장 높다. 대부분의 은행은 17%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권은 2011년 10월 최고연체이자율을 2~5%포인트 낮춘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고 14~21% 수준이던 연체이자율을 저금리 상황에 맞게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살펴보면 대출평균금리는 2011년 연 5.76%에서 2012년 5.40%, 2013년 4.64%로 점차 하락했다. 그러나 2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최고연체이자율은 묶여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통합공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연체이자도 내려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최고 연체이율은 은행들이 향후 경기변동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데 현재는 당장 바꿀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행별로 일부 고금리 대출 상품이 있긴 하나 최고연체이율을 적용받는 채무자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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