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부산지방법원과 증권거래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거래소는 부산지법 소속 판사 1명을 분쟁조정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증권관련 소송의 손해액 감정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법원과 협력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