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토대로 학교나 학부모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이나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숙박여행인 경우 국내여행은 여행 시작 5일 전, 국외여행은 30일 전 통보하면 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계약서 검토, 법률적 지원, 학교와 업체 간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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