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LG유플러스는 23일 팬택의 스마트폰 시크릿업의 출고가를 인하해 판매한 것에 대해 불법 보조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부터 출고가 95만 4800원의 시크릿업을 37% 인하한 59만9500원에 판매를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경영 상황이 어려운 팬택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팬택은 재고보상금과 선 구매 약속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팬택이 시크릿업을 1대당 95만4800원을 받고 판매했는데 출고가가 내려가면 할인된 금액만큼 기존에 판매된 단말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팬택은 LG유플러스에 재고보상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다른 단말기를 새로 사줄 것, SK텔레콤·KT 등과도 공동보조를 맞춰줄 것 등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팬택 측은 이날 “LG유플러스와의 협상이 진척 기미가 보이지 않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단말 출고가 인하를 불·편법 보조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는 양사 간 협상의 문제이며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편법 보조금으로 단정하게 되면 협상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팬택과는 재고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합의를 이뤘는데 선 구매 물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 추가 협상을 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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