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스마트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전우홍)은, ‘2014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반부패 계획은 무관용 전방위적 부패척결을 원칙으로 부패유발요인 사전차단 및 예방, 부정부패 처벌을 강화등 부패방지 시스템을 견고히하는게 특징이다.
교육청은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 투명·신뢰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의 5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내부협력 강화 등 39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또 감사관을 팀장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대책 향상 전략팀'이 부패 취약분야를 전담하게 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횡령·뇌물수수 시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는 자체 부패행위 고발기준 제정, 비위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칙을 신설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인은 “이 밖에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과 업무추진비를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 거버넌스도 운영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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