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총기휴대 승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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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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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앞으로 누구나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네이탄 딜(Nathan Deal) 조지아 주지사는 23일(현지시간) 이미 주의회를 통과한 '2014 안전 휴대 보호법( the Safe Carry Protection Act of 2014)'에 서명했다.

일명 '어디서나 총기휴대법(guns everywhere bill)'이라 불리는 이 법은, 조지아 주민이라면 당국의 승인을 얻은 뒤 술집, 교회, 학교, 정부청사는 물론 심지어 공항의 일부구역까지 어디든 총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이 법이 '극단주의자들의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딜 주지사는 이날 공원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미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헌법에 의거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며 법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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