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 등 치료재료 급여적용 내달 10일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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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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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장ㆍ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다음달 10일부터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월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루·요루는 대장ㆍ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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