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5~6월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운수종사자격증 미달 등 법규위반 종사자 소속 화물운송 업체를 대상(월 10여개 업체)으로 ▲운송사업 허가 변경신고 및 허가 기준 준수▲ 운전자 운전면허자격요건 준수 ▲운수종사자 입 퇴사관리 ▲보수교육실시 ▲교통사고관리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좌석안전띠 장착 ▲차량구조 장치 임의변경 ▲자동차 정기점검 수검 ▲등록번호판 적정 ▲운행기록보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현지에서 적발한 지적사항은 내용에 따라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 미 이행 또는 재 지적 사항은 행정처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과 달리 이번 지도점검은 사전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으로,사전예방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성진 도 물류과장은 “운수업체 관리를 징벌적 체계에서 사전예방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으로 사고예방 및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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