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재배 농가의 경우 사과 적과제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카바릴수화제(세빈, 세단, 나크)’를 사용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다.
문제는 ‘카바릴수화제’가 꿀벌에 독성이 있는 농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사과꽃이 폈을 때 이 약품을 살포하게 되면 인근 양봉농가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또한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에 민들레 등 야생화가 있으면 꿀벌이 찾아 올 수도 있어 추가적인 피해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약은 반드시 사과꽃이 완전히 진 후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다음 800배 액으로 희석해 나무 전체해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 농약을 사용할 경우 사용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살포 2~3일 전에는 반드시 이웃 양봉농가에 사전 통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바릴수화제’는 구매 시 구매자 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꽃이 핀 상태에서 살포하게 되면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꿀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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