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사위, 씨티은행 소송에서 노조측 변호인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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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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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4) 변호사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노조 측 변호인으로 나선다.

사법시험 43회로 법조인이 된 곽 변호사는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39)씨와 결혼했다.

24일 한국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90개 지점 중 약 3분의 1인 56개 지점을 폐쇄하겠다는 씨티은행의 '영업점 합리화 계획'을 중지시켜달라며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 변론을 맡았다.

은행 노조가 지점 폐쇄와 관련해 사측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대방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650명 구조조정 성공에 5억원, 500명 구조조정에 1억원을 김앤장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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