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위치했던 이화동 3-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중 일부(195.6㎡)가 공공공지에서 제외돼 이화장(사적 제497호) 관리동을 건축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공지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이화장 담장 내에 위치해 관리사무실 신축이 불가능했다”며 “관리시설이 들어서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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