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화장 일대 공공공지 일부 해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종로구 대학로 이화장 일대 공공공지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제외돼 문화재 관리사무소가 설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위치했던 이화동 3-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중 일부(195.6㎡)가 공공공지에서 제외돼 이화장(사적 제497호) 관리동을 건축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공지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이화장 담장 내에 위치해 관리사무실 신축이 불가능했다”며 “관리시설이 들어서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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