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5년간 법인세 미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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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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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 적자 보면 합법적 법인세 면제 가능

아주경제 (진도) 김동욱 기자=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세월호 운영 선사 청해진해운이 최근 몇 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상 청해진해운의 2009∼2013년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16억 원과 14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35억4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접대비 명목으로 3억7350만 원을 썼다고 기재했으나 법인세 지출 비용 항목은 '0'원으로 처리했다.

청해진해운이 계속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적자에 따른 결손 사실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조세 기준에 따라 결손금 이월공제로 적자를 낸 기업은 일정 기간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기간은 지난 2008년까지 5년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났다.

즉, 적자는 법인이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감사보고서상 청해진해운의 연도별 영업이익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9억1513만 원과 6억2231만 원으로 흑자를 냈다.

청해진해운은 그러나 2011년 5억1179만 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또 2012년에는 2억5296만 원 흑자 전환 후 작년에 다시 7억8540만 원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됐다.

이와 함께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는 지난해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 프랑스 현지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와 18억7382만 원 규모의 매입거래를 한 사실과 19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아해 프레스 프랑스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작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조선업체인 천해지는 2012년 아해 프레스 프랑스 설립 당시 13억9000만 원을 출자해 24.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들을 상대로 특별세무 조사와 불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아해 프레스 프랑스 등 13곳의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산 국외 유출이나 은닉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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