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주택화재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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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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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23일 통장 13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주택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주택화재로 소중한 인명피해에 발생함에 따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기존 주택 등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법적 의무화 돼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들과 밀접한 통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단 분석이다.

한편 안 서장은  “안전에 대한 믿음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이제는 관심에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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