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전문 자산운용사 신설… "투자 진입장벽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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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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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를 전문으로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가 신설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도 종전보다 쉬워진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종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된다.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만 운용할 수 있다.

이들 운용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인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투자 대상으로 증권을 비롯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기존에는 사전에 등록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설립 후 보고만 하면 된다. 

이들 운용사는 투자매매와 중개업 인가 없이도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판매 행위 준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는 헤지펀드 수준으로 완화된다. 순자산의 400% 한도 내 차입 등이 허용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다양한 투자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는 펀드재산의 30%까지 확대된다.  전체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특수목적회사 설립도 가능해졌다.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를 투자하기도 종전보다 쉬워졌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모펀드 자산보관과 관리업무 신탁업자로 위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계열사 거래금지 조항 신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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