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격증이 금융사 취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금융당국 판단에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 및 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폐지되는 '금융투자 상담사 3종 세트'를 대체할 적격성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 판매인 적격성 인증시험은 금융사 직원만 응시할 수 있다.
또 인증시험 출제범위를 비롯해 문제 난이도, 합격 기준은 현행 금융투자 상담사 시험보다 확대되고 높아진다.
이 시험에 응시하기 전, 응시자는 10시간 이상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권유인 자격증을 획득해도 금융사 취업 시 가산점은 따로 없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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