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SC은행이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진 키코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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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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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옛 SC제일은행)이 수십억원대 키코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청해진해운 계열사인 온지구에 진 뒤 항소심 판결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원 사건검색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경남 창원 소재 온지구는 2012년 8월 SC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키코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애초 온지구 측 청구액이 64억원인 데 비해 법원은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5억원을 SC은행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온지구가 내놓은 2013년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이미 승소액 가운데 50%를 받았다.

SC은행 및 온지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2012년 9월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양쪽은 이달 4일 변론을 마쳤으며, 오는 5월 16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SC은행 관계자는 "소송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판결이 나와야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오너로 알려진 유병언 씨 일가는 부동산업체 트라이곤코리아 대주주다. 트라이곤코리아는 다시 온지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한편, 온지구는 환헤지 상품인 키코 때문에 금융권 자금도달이 막히자 금감원에서도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3월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금감원 중소기업 현장방문 행사를 통해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온지구는 이자감면 혜택을 받아가며 경남은행에서 20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2013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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