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상장 시 PEF의 보유지분은 1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경영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이라면 보호예수 의무 기간이 1년보다 짧아진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M&A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규제와 M&A 신용공여 규제를 풀기로 했다.
상장사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의 ±30%에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준시가의 ±10%에서 합병가액을 정하고 있다.
단, 기준시가의 ±10%를 넘어설 경우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가액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투자은행(IB)의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IB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제외된다.
또 M&A나 기업공개 관련 신용공여액은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총위험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도 종전보다 상장이 쉬워졌다.
스팩은 상장이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스팩 상장 자기자본 최소요건은 코스닥은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진다.
일부 구조조정 기업은 지분을 매각할 때 공개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낸 기업에 한해서다.
금융위는 올해 법령 및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 올해 이 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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