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출입국 시스템 여전히 후진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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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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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정보 수기로 작성…IT 강국 이미지 무색

  • 승객·차량 CCTV에 의존…허술한 관리·감독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국내 여객선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선자 인적사항 파악도 할 수 없는 수기 처리에 CCTV 하나로 관리될 정도다.

세월호 역시 이 같은 후진국 출입국 관리 시스템으로 인한 과적·무기명 승선이 상당수 발생하면서 사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여객선의 탑승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해양수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객선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여객선이 이를 무시하고 탑승을 허가하고 있다. 여객선 탑승 수속이 비행기처럼 전산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탑승객이 얼마나 탔는지, 총 적재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 할 수 없다. 세월호의 경우 사고 당시 무기명 승선권이 37장이나 발견됐다. 해운조합의 허술한 여객·화물 관리감독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모든 이동 수단이 전산화 돼 있는 시점에서 여객선 출입국 시스템의 수동적 행태는 IT 강국이라는 이미지조차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장 기본적인 탑승객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나흘 동안 7번의 오류를 냈다. 인천항만청은 정부가 인원파악을 요구하자 신상명부 대신 CCTV에 의존해 인원수를 파악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출입국 전산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신상파악과 더불어 더 빠른 초기 대응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허술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탑승 수속을 관리·감독하는 해운사의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각 연안여객터미널 승선권 발권과 기록·통계 관리는 해운사들이 맡고 있다. 이들 해운사는 단골 고객이나 운임 후불 정산 등 출입국 과정에서 발권 시스템을 조작해도 될 정도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세월호에서 승객 명단에 없는 실종자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문제는 해운사의 이런 행태를 단속할 만한 감독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은 전무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법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선박 운항관리자 직무수행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며 “해운사와 해운조합에 대한 통제권한이 있는 해경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해운법에는 여객선에 승선하는 사람들이 출항 전에 표를 끊으면서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선사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승선 신고서에는 승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적는다. 단체로 여객선에 승선할 경우에도 발권 전에 각 승선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육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피해자를 찾는 일이 용이하지만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피해자가 바다에 유실돼 구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객선 탑승 전에 승선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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