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에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에 해경 등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이번 세월호 사고도 여객선 내에 안전을 책임질 전문가가 탑승하지 않아 대량의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효과적인 초동대처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별위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안전 관련 법안 전반에 대한 수정·보완이 절실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에 해경 등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이번 세월호 사고도 여객선 내에 안전을 책임질 전문가가 탑승하지 않아 대량의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효과적인 초동대처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별위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안전 관련 법안 전반에 대한 수정·보완이 절실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