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고령운전] (12)정부, 고령 운항·운전 위험 방치...관리체계 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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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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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2010년 고령운항 대형 해양사고 원인 지적

  • 국토부 호텔신라 택시사고 이후에도 제도 개선 '뒷전'


아주경제 최수연·권경렬 기자 = 침몰하는 배와 승객을 외면하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가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박은 물론 항공기와 택시·버스 등 여객·운송 수단의‘고령 운항·운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씨의 사례에서 증명된 것처럼 고령일 경우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 당시 오판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아주경제는 지난달 호텔신라 택시사고를 계기로‘방치된 고령운전’이란 주제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택시와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고령 운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특히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고령운전과 관련된 안전 관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줄기차게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가 고령 운전·운항의 위험성에 둔감한 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번 여객선 참사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경우 선원 고령화의 문제점을 미리 인지하고도 대책 마련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2010년 출간한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운영개선 연구보고서’에서 고령화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시 해수부는 선원고령화와 촉박한 운항일정 등을 해양사고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국토부의 경우도 영업용 차량의 고령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을 알고 있음에도 대책 마련에 소홀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일단 승차거부 등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 운항·운전자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관리체계 정비가 더욱 시급해진다는 지적이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선박의 경우 일이 힘들고 보수가 적어 젊은층의 유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고령층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업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항공 운항의 경우처럼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창균 목포해양대 교수는 “항공사의 경우 국제 운항이 많아 상대적으로 엄격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해운 등 다른 영역도 국제기준을 준용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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