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점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날부터 2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20년 이상 건축물은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내년 1월 19일까지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점검한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구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건축과(☎251-482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제도의 필요성과 점검방법 등을 중점 홍보해 안전점검 제도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건축조례에 따라 수시점검을 병행해 건축물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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