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후배상 청구권 포기에 민간은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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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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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중국 관영 신화사는 24일 중국정부가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서 포기한 전쟁 배상의 청구권에 대해 "민간과 개인의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평기사를 배포했다. 

중국은 이제까지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표시해왔으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전환됐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에서 전쟁중에 발생한 강제연행과 관련된 일본기업에 대한 재판이 열리면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명량과 중국 국내 자산의 압류 등의 조치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미쓰이 상선(商船三井)의 수송선 압류 문제와 관련해 중국당국은 "중일전쟁의 배상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신문은 배상청구 대상이 중일전쟁 전에 맺은 선박임대계약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미쓰이 상선이 압류해제를 위해 405억원의 공탁금을 지불한데 대해 "중국의 재판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미쓰이 상선도 법에 따라 공탁금을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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