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씨 30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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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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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씨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유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친인척들의 대북송금 사업에 가담한 정도, 위장 탈북한 신분을 숨기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탈북자단체는 중국 국적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받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혐의(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탈북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유씨를 고발했다.

한편 증거조작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 항소심은 예정대로 25일 오전 10시30분 판결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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