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세모그룹 전 계열사로 불법외환거래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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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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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 범위를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뿐만 아니라 관련 계열사로 확대했다.

국세청과 관세청도 계열사 조사에 동참해 불법 외환거래뿐만 아니라 역외 탈세 전반에 대한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청해진해운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유 전 회장과 일가족,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러나 유 전 회장과 관계사들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자 조사 대상을 유 전 회장 및 일가족, 청해진해운에서 모든 계열사로 확대했다.

특히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하는 데 계열사 이용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사전에 신고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아해 프레스 프랑스 등 13곳의 해외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 시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도 유 전 회장 일가와 모든 계열사의 은닉 재산 및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탈세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벌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은 최근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상태다. 청해진해운의 최근 5년간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16억원, 14억9000만원으로 35억4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접대비 명목으로 3억7350만원을 썼다. 그러나 법인세 지출 비용항목은 '0'원으로 처리돼 있다.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 계열사의 해외 무역거래 과정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 계열사가 해외 직접투자나 무역거래 등을 통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한 뒤 자금을 세탁해 다시 국내에 반입했는지가 중점 확인 사항이다.

금감원과 국세청, 관세청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검찰에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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