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초기에 막을수 있는 5분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라는데 인천을 비롯한 전국 긴급차량의 평균도착시간은 8분18초로 골든타임 준수율은 32.8%에 그치고 있다.
일선소방관들은 출동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 시민들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한 점을 들고 있다.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자체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 애를 먹었다는 대답이 64%에 이르는등 시민들의 양보의식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들도 골든타임 준수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소방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소방기본법(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도로교통법(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벌칙)에서 소방차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벌칙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나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반시민들의 양보의식이 부족한 것은 △사설구급차량들의 무분별한 사이렌 소리 △연예인의 이동 등 목적을 벗어난 긴급차량들 때문에 긴급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소방방재청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설구급차량에 대한 등록허가를 강화하고 목적을 벗어난 긴급차량들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고 주택가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정비가 시급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2001년 서울 홍제동 방화추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택가 주차차량들로 인해 출동이 늦어지면서 6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더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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