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식중독 사고가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웨딩뷔페와 대형 음식점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들 업소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이다.
조리식품 수거.검사 대상 업소는 공휴일, 토.일요일에만 영업하여 위생검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결혼식장 전용 뷔페 15개소와 영업장 면적 500㎡ 이상 대형 음식점 85개소 등 총 100개 업소이다.
대상은 식중독 발병 우려가 높은 회, 육회, 야채 등 조리식품 200건에 대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검사 결과 1차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 2차 수거.검사 의뢰하여 재 부적합 시는 영업정지 15일 ~ 1월간의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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