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환 대한제국 국새 등 문화재…관세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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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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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 국새·인장 국가기관 기증 물품 '관세면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불법 반출된 대한민국 국새(國璽)와 어보(御寶)를 포함한 왕실인장 9과(顆)가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반환된다. 관세당국도 해당 문화재에 대한 한국 반환은 국가기관에 기증된 물품으로 관세 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25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되는 대한제국 국새·인장의 경우는 국가기관에 기증된 물품으로 관세 면제다.

또 국새·인장은 대한제국(1897년 10월~1910년 8월) 및 그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관세법상 골동품(문화재)에 해당돼 ‘무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기증되지 않은 대금을 지불하고 반입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은 국제공인 경매장의 감정서,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를 통해 제작기간을 증명, 골동품으로 간주되면 무세가 적용된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세관, 골동품 인정(100년 초과 여부 확인) 서류

△악기류(세번: 9706.00-1000호)
-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매장의 감정서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 국내 악기전문가의 감정결과

△도자기류(세번: 9706.00-2000호)
-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

△기타(세번: 9706.00-9000호)
-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서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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