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되는 대한제국 국새·인장의 경우는 국가기관에 기증된 물품으로 관세 면제다.
또 국새·인장은 대한제국(1897년 10월~1910년 8월) 및 그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관세법상 골동품(문화재)에 해당돼 ‘무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기증되지 않은 대금을 지불하고 반입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은 국제공인 경매장의 감정서,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를 통해 제작기간을 증명, 골동품으로 간주되면 무세가 적용된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세관, 골동품 인정(100년 초과 여부 확인) 서류
△악기류(세번: 9706.00-1000호)
-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매장의 감정서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 국내 악기전문가의 감정결과
△도자기류(세번: 9706.00-2000호)
-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
△기타(세번: 9706.00-9000호)
-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서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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