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지역 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다. 부평구 내 주택가격은 전년보다 공동주택은 평균 0.33%, 개별주택은 평균 3.1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은 구 세무과(☎509-6260)와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열람(aao.kab.co.kr)과 콜센터(☎1661-7821)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주민자치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하면 되고,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인터넷열람 시스템과 구 세무1과에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032-437-6771, 팩스 ☎032-437-6779)에 하면 된다.
구는 의견 접수 사항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구는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가격 등의 조정이 있으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자로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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