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 변화에 취약한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 지원을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는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지급과 수령방법,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 수출입업체가 자주 위반하는 위법유형 및 적발사례,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의 경우 해외거래처와 발생한 채권·채무를 상쇄하여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면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환거래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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