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외환거래절차... 이것만은 꼭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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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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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송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4일 인천공항세관 화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페덱스(FEDEX), 쥬피터익스프레스 외 특송업체 등 60여개 무역업체 실무진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 변화에 취약한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 지원을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는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지급과 수령방법,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 수출입업체가 자주 위반하는 위법유형 및 적발사례,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했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의 경우 해외거래처와 발생한 채권·채무를 상쇄하여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면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환거래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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